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법권 중대 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 “사법원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인 15명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청장이 당시 ‘김동현’이 누군지 알지 못해 여 전 사령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위치추적 대상자로 알려진 인물은 이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다. 현직 판사가 거론된 것은 처음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한 시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