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스침대 가습기살균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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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매니저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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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6 적시사실에 관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보면, ①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BKC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 BKC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입니다.
① 마이크로가드 에코의 주성분은 염화알킬(C12-18)벤질다이메틸암모늄, 염화알킬(C12-18)다이메틸에틸벤질암모늄입니다
② 그리고 위 성분들 중 염화알킬벤질다이메틸암모늄 및 염화알킬다이메틸에틸벤질암모늄은 이른바 ’4급 암모늄‘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염화알킬벤질다이메틸암모늄은 ’벤잘코늄염화물‘, 즉 ’BKC’라는 약칭으로 불립니다.
③ 따라서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사용되는 염화알킬벤질다이메틸암모늄(벤잘코늄염화물)은 BKC, 즉 ‘4급 암모늄’으로서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된 성분이라는 사실에는 다른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에이스침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전혀 다른 성분이라고 고소까지 한 것이고 재판부 역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④ 그리고 위 BKC 성분의 문제점, 유해성에 관하여는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피부질환, 안구질환,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외에 폐 손상 위험 가능성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판사는 “BKC의 유독성, 유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래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보면, 원심판결과 달리 PHMG, PGH외에도 CMIT/MIT는 물론 BKC까지질성폐질환, 천식, 폐렴과 “충분한”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종합결론”에서는 “종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은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역학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세 질환은 인과적 관련성이 확인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입니다.
질병환경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염화벤잘코늄((BKC) 에 대한 자료에는 "과다 노출 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성분이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4. 1. 11.경 서울고등법원에서는 CMIT/MIT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까지 선고됨으로써 원심 재판부가 PHMG, PHG만 유해하다고 판단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글의 요지인 에이스침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 그것도 독성물질로 알려진 BKC 성분을 사용하고도 해당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또 전혀 다른 성분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고소까지 한 행위는 모두 사실이고 BKC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도 아니고 유해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은 과학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재판에서 59번째 증거로 제출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답변만 봐도 에이스침대 침대용 살균제 마이크로가드 에코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사용되었고, 이 성분이 그들 주장대로 기체성분으로 또는 서서히 휘산될 경우, 유해성이 있다는 제 게시글은 과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① 마이크로가드 에코의 주성분은 염화알킬(C12-18)벤질다이메틸암모늄, 염화알킬(C12-18)다이메틸에틸벤질암모늄입니다
② 그리고 위 성분들 중 염화알킬벤질다이메틸암모늄 및 염화알킬다이메틸에틸벤질암모늄은 이른바 ’4급 암모늄‘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염화알킬벤질다이메틸암모늄은 ’벤잘코늄염화물‘, 즉 ’BKC’라는 약칭으로 불립니다.
③ 따라서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사용되는 염화알킬벤질다이메틸암모늄(벤잘코늄염화물)은 BKC, 즉 ‘4급 암모늄’으로서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된 성분이라는 사실에는 다른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에이스침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전혀 다른 성분이라고 고소까지 한 것이고 재판부 역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④ 그리고 위 BKC 성분의 문제점, 유해성에 관하여는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피부질환, 안구질환,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외에 폐 손상 위험 가능성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판사는 “BKC의 유독성, 유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래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보면, 원심판결과 달리 PHMG, PGH외에도 CMIT/MIT는 물론 BKC까지질성폐질환, 천식, 폐렴과 “충분한”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종합결론”에서는 “종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은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역학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세 질환은 인과적 관련성이 확인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입니다.
질병환경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염화벤잘코늄((BKC) 에 대한 자료에는 "과다 노출 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성분이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4. 1. 11.경 서울고등법원에서는 CMIT/MIT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까지 선고됨으로써 원심 재판부가 PHMG, PHG만 유해하다고 판단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글의 요지인 에이스침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 그것도 독성물질로 알려진 BKC 성분을 사용하고도 해당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또 전혀 다른 성분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고소까지 한 행위는 모두 사실이고 BKC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도 아니고 유해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은 과학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재판에서 59번째 증거로 제출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답변만 봐도 에이스침대 침대용 살균제 마이크로가드 에코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사용되었고, 이 성분이 그들 주장대로 기체성분으로 또는 서서히 휘산될 경우, 유해성이 있다는 제 게시글은 과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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