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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판사의 이재명 유죄 판결엔 명백한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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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매니저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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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에 올렸던 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주영진 앵커 질문에 답하면서 김문기 몰랐다고 한 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김문기랑 골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판결 논리엔 명백한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1. 문제된 발언의 전체 맥락과 취지

 

우선 당시 발언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유튜브에서 당시 발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https://www.youtube.com/live/g_mqKFlfoXQ?si=by9yh-5DxjXZH7DE&t=3921

 

1:05:21

여기서부터 해당 발언 나옴

 

우선 질문의 취지는 수사 받다가 돌아가신 두 분과의 관련성입니다.

만약 질문이 당시 같이 골프쳤냐는 거였으면 유죄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확인해 본 건데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받고 우선 대장동 사건은 국힘당이 더 많이 관련되어 있고 본인은 무고함을 밝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말하는 발언의 앞뒤 맥락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힘에서 너 이 사람이랑 같이 출장도 갔는데 왜 모른다고 하냐봐라 이렇게 사진도 있다고 함

그런데 제가 당시 같이 갔으니까 그 사람을 봤겠지만

지금 와서 저 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그 때 그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나

그 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표창 받은 수백 명들 중 한 명인데

왜 그 때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는 걸 기억 못하냐고 하면 적정한 지적이냐

국힘에서 4명 사진을 제시했는데 그 사진도 일행들 다 같이 찍은 사진 중에서 일부만 오려낸 사진이더라.

그 전체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들 중 절반은 누구였는지 기억을 못한다.

 

언론에서는 <마치 골프를 같이 친 것처럼이라고 말하는 부분만 잘라내서 거기서부터 보여주니까

판사 말대로골프 안 쳤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발언 전체를 보면 애초에 이재명은 여기서 같이 출장 갔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같이 골프를 쳤다는 것도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발언의 취지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을 안 갔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국힘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그 때 그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2. 이 사안의 법률적 쟁점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에서는 이 부분의 법률적 쟁점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해당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 쟁점은 그게 아닙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발언을 할 당시 그런 거짓말을 할 고의성즉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 되어야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맥락을 고려하고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저런 발언의 의도라는 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조작한 거죠>

 

1. 말할 당시엔 저들이랑 같이 골프를 쳤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고의가 인정되려면 말할 당시에 골프를 같이 쳤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짓말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무죄가 됩니다.

판사도 당연히 이 점에 관해서는 인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보도들을 보면모를 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건 그 때문일 겁니다.

물론 판사의 그런 논거들도 엄밀히 따지면 결국 추정일 뿐입니다.

그럼 이 부분만 부정되면 유죄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다음과 같은 논리도 가능합니다.

 

2. 골프를 안 쳤다는 뜻이 아니라마치 4명이서만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된 사진이라는 뜻으로 한 말이다.

(즉 해당 발언은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이라는 말이 생략된 발언이다.)

 

다시 말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말을 하려던 것일 뿐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해명도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여행까지 같이 간 마당에

저 대목에서 굳이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초 저 대화에서 골프 쳤는지 여부는 쟁점도 아니었고요.

본인 발언에서도 같이 여행 갔다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앞뒤 맥락을 보면 발언의 취지는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었는지 기억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발언도 <다시 봐도 절반은 누군지 모르겠더라>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조작된 사진이라는 말을 했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한 발언이라면역시 골프를 안 쳤다고 거짓말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당시 여행 중에 4명이서만 같이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이라는 뜻으로 단지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역시 골프 친 걸 부정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정말로 4명이서만 골프를 친 사진인데도 아니라고 부인한 경우에만 한성진 판사의 유죄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잘라낸 사진이고해당 사진이 정말로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판사의 유죄 논리는 성립할 수 없으며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이런 식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건한성진 판사가 어떻게든 유죄 판결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선거법상 당선될 목적에 관한 극단적 확대 해석 문제

 

이번 판결에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판례의 경향인지는 모르겠지만이번 판결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당선될 목적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이재명이 골프 안 쳤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쳐도, 4명이서 골프를 쳤는지 여부가 이재명 후보에 투표할지 여부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우리나라 미친 판검사들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비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당선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지나친 논리 비약인 것이죠.

이건 상대 후보 측이 제기한 프레임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유죄 판결의 이유로 삼고 있는 겁니다.

즉 마치 국민의힘이라는 상대 정당의 입장 그 자체에 서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진 판사는 정치 판사이고 정치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김문기 씨를 알았다거나그와 골프를 쳤다는 것들은설사 그것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그 자체만으로는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간접 증거조차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비리 자체가 존재했었다는 것조차 판결 시점에 입증된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정확히 말하면김문기를 알았고 골프도 쳤다는 게 비리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건 단지 상대 후보 측의 주장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판검사라는 인간들은 지금 상대의 공격을 부인한 거니까 당선 목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김문기 씨랑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어떤 비리가 있었다는 건지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고작 제시한 단서라는 것이 그 사람을 알았다같이 골프도 쳤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비리가 있었다는 간접 증거조차 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위해 제시한 본질과 무관한 하찮은 사실들에 대해서 거짓말처럼 보이는 말 실수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게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정말 특정인에게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악랄한 법 적용인 거죠.

이건 자국민 대상의 법 적용이 아니라 마치 무슨 일본 순사가 독립운동가들 탄압하는 걸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 적용인 겁니다.

법치주의 과잉금지 원리에 따르면 범죄로 처벌해야 할 실질적 해악과 악의가 있는 것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벌 대상이 된 건 설사 거짓이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비리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들이고전부 다 즉흥적으로 한 말을 가지고 말 꼬투리 잡아서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죠.

단지 말에 불과한 것이라면그 말은 상대 후보 측이나 언론의 취재라는 다른 말로써 반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그 자체로 직접 해악을 끼치는 재판상 위증이나 무고처럼 처벌하고 10년 동안 선거에 못 나오도록 하겠다는 건 과잉도 터무니없는 과잉인 것이죠.

 

 

단적인 예로 지금 백현동 협박 발언의 경우도만약에 거기서 협박이라고 하지 않고 압박이라고 했으면 처벌을 안 받았을 거라는 거잖아요.

선거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결국 말에서 단어 선택을 잘못해서 유죄가 된다고 하면법이라는 게 결국 단순히 말 실수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법 적용이 아닌 거죠.

이건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장면인 겁니다.

 

법의 규정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라고 되어 있으니주관적으로 선거에 관해서 한 발언이면 전부 당선 목적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방송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는 건 부당한 공격에 대해 단지 해명을 할 목적인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성진 판새가 저걸 당선될 목적이라고 하는 논리는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입시생이 대입 면접을 보러 가는데 늦을 것 같아서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한성진 판새 논리대로라면이 입시생은 입시 비리로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단횡단을 한 목적은 면접에 늦지 않기 위해서이고면접에 늦지 않기 위해 무단횡단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게 되니까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입시생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한성진 판사 같은 사람은아 정말 그렇네 하고 무단횡단은 입시 비리로 판결해야지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이 나라 판검사 수준이 딱 이 수준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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