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이재명 선거법 공소장 조작한 거잖아요"
- 국정감사 속기록에 전부 기록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1. 5개 공공기관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 의무조항(법률 근거 없음)을 근거로 압박이 있었으나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2.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 법률상 요구(지시 공문)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 검찰이 공소한 내용 (공소장 조작)
1.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 의무조항(법률 근거 없음)을 근거로 압박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 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말했다.
2. 이 발언은 거짓말이며 선거법 위반이다. 국토부의 압박도 없었고 이재명이 특혜를 위해 식품 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 한 것이다.
- 판사 판결 (조작된 공소장 보고 판결)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허위 발언이다. 그래서 유죄!
-> 공소장이 조작되었으니 판결문이 엉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음. 판사는 검사의 공소장으로만 판결해야 함.
- 검찰이 공소장에서 빼버린 실제 국토부 공문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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