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잔당에게는 헌법 위에 국민의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인데
여야 합의를 해야 임명할 수 있다 = 국민의힘의 허락을 받아와야 임명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헌법 위에 국민의힘, 내란잔당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한덕수, 최상목을 내란잔당으로 처단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헌법 제49 조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111조 2항, 3항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댓글
오늘의유머
굥측 변호인단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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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오늘 체포 불발로 이거 하나는 확실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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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수정) 실시간으로 전세계 망신 당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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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공수처 그냥 해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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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술 먹다 혼자 말 없이 집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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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화나서 자물쇠로 문 잠근 7살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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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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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그냥 거부하면 되는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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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없던거로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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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대통령 XX 결말때문에 지금 한국인들은 대리만족 쩐다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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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형법집행 중에 군을 끌어들여 방해한 2차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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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황현필 한국사 강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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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내란 세력 최대행도 다음주에 탄핵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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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심란한 불금 그래도 또 힘 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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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요가 퐈이야 코스프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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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