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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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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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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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x된것 같다 (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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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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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책임 총리를 맡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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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촛불집회 참여하러 지방에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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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윤석열이 즐겨 본다던 방송이 이 인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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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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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일 탄핵소추 부결된다면...이것은 누구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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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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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천운이 있는거 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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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본회의장 중간쯤에 누군가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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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누구도 부정 못하는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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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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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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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잔다길래 개인 의원실이라도 있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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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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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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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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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 미쳤다"…계엄 사태에 해외 누리꾼들 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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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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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착각하는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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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결국 국민들이 숨죽이며 기다리던 트리거는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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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난 탄핵안 가결 될 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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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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