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1시에 해제안 의결했고 4시넘어 해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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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자국민에게 총구 들이대는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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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오늘 의 해프닝 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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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설마 싶다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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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술처먹고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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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늦은밤 국회로 달려가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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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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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미담조작하다 걸린 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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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응답하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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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걸 이렇게 돌려준다고?ㅋㅋ 과연 해학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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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민족 정론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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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내란죄 있어 일단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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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석열이 마약 검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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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좆선일보 언제 폐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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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계엄 발령해놓고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바로 해제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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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