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처분이 위법인 이유
보도나 유투브 채널을 통해 알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 66조 위반입니다.
몇시 몇분 기준이 아니라 일(日) 기준입니다.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억지로 몇 시 몇 분 따지는 해괴한 결정을 했네요.
지귀연(서울중앙지법)이라는 판사가 일부러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214조 구속적부심 관련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13항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02조, 203조, 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체포적부심의 48시간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현대제철 포항공장 20대 계약직 인턴 쇳물 용기로 추락해 사망

기념일

대전 초등학생 살해교사 신상공개됨

유머) 저주인형을 옆집에 들킨 사람

와이프한테 들키면 큰일나는 튜닝

나눔] 탄핵 찬성 집회 가시는 분들을 위해
![나눔] 탄핵 찬성 집회 가시는 분들을 위해](/upload/ace5df58e91a4b6f8087f9678d432412.jpg?thumbnail)
저는 헌재 선고기일이 지금 처럼 미뤄지는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친이 버스에서 상황극 하자고 해가지고

이재명은 총을 쏴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문득 떠오른 혹시 천재는 아니었을까 싶은 유치원 친구

백두산 천지 크기 체감 짤
바람, 이라는 듣기 좋은 말-글 작성자의 사기 행각.

공수처를 아주 많이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번 주말에 당신이 섹스하지 못하는 이유
뭔가 신뢰 가는 음식점 리뷰 별점 후기.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