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도 윤석열 앞에선 무효로 만든건가?
인권위, 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각하 가능해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앞으로는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접수된 진정을 각하, 기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안건 처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기대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권위는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하는 경우에도 진정이 자동적으로 기각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의연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정의연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었는데 보수성향 인권위원이 이를 기각 시키자 정의연은 법원에 소송을 걸었었고 법원도 정의연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걸 막겠답시고
인권위 한명만 반대해도 진정에 대해 각하 기각 시킬수 있다고 규정을 바꾼겁니다...
그럼에도 이번 윤석열 방어권에 대해선 6:4가 나왔음에도 이걸 의결했단 말이죠...
즉...지금 인권위는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아니라 윤석열을 위한 홍위병 조직이 되어 버린겁니다...
인권위는 지금 인권 조직이 아닙니다...그냥 법도 뭐도 없는 내란범 옹호하는 범죄자들 소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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