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 재판소를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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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매니저
장기적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 재판부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입법부가 전체 의원 3분의 2의 결의로 탄핵한 공무원 또는 대통령을 헌재가 또 판단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의 탄핵이 의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은 하원이 단순 다수결로 소추하고 상원 3분의 2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만약 두번의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면 대통령 탄핵만큼은 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면 됩니다. 막강한 행정부와 선출되지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중을 좀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입법부인 의회에 좀더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소 모델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모델을 1987년 개헌을 하면서 가져온 겁니다. 하지만 독일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독일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법과 연방법간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연방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 헌법 재판관들도 엄격하게 연방 상원 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좀더 균형적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충(?)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재판관들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의를 좀더 반영하고 우리나라에서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옥상옥인 헌법 재판소를 없애고 의회가 좀더 권한을 가지고 탄핵을 할수 있어야 진정한 삼권분립의 견제 원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회가 탄핵권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가 좀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민들은 거의 40년전인 1987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없애거나 좀더 민의를 반영할 수있는 제도로 개정해야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의 탄핵이 의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은 하원이 단순 다수결로 소추하고 상원 3분의 2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만약 두번의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면 대통령 탄핵만큼은 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면 됩니다. 막강한 행정부와 선출되지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중을 좀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입법부인 의회에 좀더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소 모델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모델을 1987년 개헌을 하면서 가져온 겁니다. 하지만 독일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독일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법과 연방법간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연방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 헌법 재판관들도 엄격하게 연방 상원 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좀더 균형적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충(?)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재판관들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의를 좀더 반영하고 우리나라에서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옥상옥인 헌법 재판소를 없애고 의회가 좀더 권한을 가지고 탄핵을 할수 있어야 진정한 삼권분립의 견제 원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회가 탄핵권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가 좀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민들은 거의 40년전인 1987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없애거나 좀더 민의를 반영할 수있는 제도로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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