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대상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조속히 한덕수를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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