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저들이 착각하고 있는것이 있는데 국민의 저항권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립이 되는거지 그것을 벗어나면 그저 폭동이란것을 인지를 못한다는것임
그럼...5.18때는 뭐냐라고 할텐데...
5.18 민주 항쟁이 일어났던 배경은
전두환 군부 세력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란 헌법을 무시하고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전두환이 국가 권력을 잡은것에 대한 국민의 봉기였기 때문에
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저항이였다란 점임...그래서 국민의 저항권이 성립했던 거고 전두환이 재판을 받고 군사 반란죄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던겁니다
그런대 저들은 국민의 저항권 운운하며 그게 헌법위에 있다라고 개 ㅅㄹ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헌법을 벗어난 법질서 파괴를 위한 무법적 난동은 국가 전복을 위한 폭동이고 내란일 뿐인겁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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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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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전남일보 오늘자 칼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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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기각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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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수의사가 말하는 고양이 성장에 대한 비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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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자녀분들 두신 부모님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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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지금 저쪽은 그야말로 법원 테러에 암살 시도까지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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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거니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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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문형배 헌재 판사를 빨갱이 몰이 하려다 자폭한 정신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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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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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펌) 어제 수녀원에서 유혹에관한 강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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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모경종, 헌법재판소 앞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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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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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엄마 등에 붙어 있는 애기 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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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헌재도 참 어지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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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