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 재적 과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가능하다면
계엄령 해제 국회 통과 이후
윤석열은
국회에서 내우외환의 죄, 내란죄로 탄핵 가능.
댓글
오늘의유머
??: 서울의봄 개재미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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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을 했다고 구라를 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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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속보] 오세훈 "이재명 위한 극단적 방탄국회가 비상계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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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다음 계엄 선포 일자, 미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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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계엄시도는 1차 불발했을 뿐 아직 끝난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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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사실은 계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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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제87조 -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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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향후 추진될 대통령 탄핵 절차 및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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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속보] 김용현 국방장관 "비상계엄 모든 책임지고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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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현재 대한민국 정부 구성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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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국민의힘은 학습능력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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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윤석열은 계엄에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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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부산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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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번 계엄령이 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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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벌써 유쾌한 깃발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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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