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 :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어쩌구~ 아무도안다쳤네~에 대한 반박
윤석열 내란수괴 돼지색희의 12.3사태 계엄이 위법 위헌인 이유
실체적하자 : 헌법77조1항 계엄령선포여건 못 갖춤, 헌법77조3항 계엄선포후 계엄군 국회진입
절차적하자 : 헌법77조 4항과 5항 국회통고없었음
비상계엄이라하더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외에 체포할 수 없음에도 체포시도(헌법 제44조 위반)
형법제87조 내란죄가 적용되는 이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즉,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된 군인을 투입하여 장악시도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았다~ 계몽령이다~ 6시간만에 끝난게 무슨 내란이냐 반박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폭력을 행사하면,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대법원 1997.4.17.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봄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함(93헌마186)
ex) 사법심사대상이 자제된 사례, 노무현정권의 자이툰부대 이라크파병, 김영삼정권의 금융실명제 등등 이번내란죄랑 비교불가사례
적어도 검색해보고 팩트체크해보고 법조문도 보고 좀 대가리에 넣어서 '생각'이라는걸 합시다 2찍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면 니들이 뭐 2찍 하겠냐만...
댓글
오늘의유머
전남일보 오늘자 칼럼 ㄷㄷ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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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기각이긴 한데...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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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수의사가 말하는 고양이 성장에 대한 비밀.jp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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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자녀분들 두신 부모님들이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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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지금 저쪽은 그야말로 법원 테러에 암살 시도까지 하고 있는데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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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거니의 꿈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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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문형배 헌재 판사를 빨갱이 몰이 하려다 자폭한 정신병자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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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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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펌) 어제 수녀원에서 유혹에관한 강론 들었는데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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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모경종, 헌법재판소 앞 다녀왔습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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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대리모와 섹스 한 최후.jp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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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엄마 등에 붙어 있는 애기 북극곰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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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헌재도 참 어지간 합니다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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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사과 새싹 보실래요? feat. 도토리 키우는 사람..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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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코끼리 눈 비비는거 보고 가세요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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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