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全文
검찰, 김용현 공소장 요약 통하여 병정놀이 같은 "윤석열의 난(亂)" 적나라하게 공개하다!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다음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기소한 검찰의 공소장 전문(全文)이다. 검찰이 이번 비상계엄사태를 왜 '내란'으로 파악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편집자)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 김용현(前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12.27.) 구속 기소하였음.
□ 공소사실 요지
1.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가. 경찰의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김봉식에게 비상계엄 선포시 국회 통제를 지시하고, 조지호, 김봉식은 22:47경 6개 경찰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여 국회 출입 금지, 23:06경 국회의원, 출입증 소지자만 일시 출입 허용
○ 대통령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조지호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고 지시 하고, 피고인은 박안수를 통해 조지호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
○ 조지호, 김봉식은 23:37경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경찰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하여 국회 봉쇄
○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에게 수회 전화하여 '조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
나.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 피고인은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 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
○ 이진우는 휘하 부대에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이진우의 지시에 따라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로 출동, 일부 부대원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
○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확인 하고,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
○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03경 이후에도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
○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역시 이진우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
○ 이진우는 조○○(1경비단장)에게 전화하여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병력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회 경내 또는 인근에서 대기
다.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 피고인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에게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곽종근은 무장한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봉쇄 시도
○ 대통령은 곽종근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묻고,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새차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
○ 피고인도 곽종근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 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
○ 곽종근은 707특수임무단장,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
○ 김○○(707특수임무단장)는 약 15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 이○○(1공수특전여단장)은 병력 38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그 내부로 침투하게 함
2.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가. 주요 인사 체포 지시
○ 피고인은 여인형에게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대통령은 홍○○(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
*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10여 명
나.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 여인형은 조지호에게 선관위 3곳에 계엄군 진입사실을 알리고,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체포대상자 10여 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하고, 박○○(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 전화하여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
○ 여인형은 김△△(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 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
○ 김△△는 구○○(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경찰에 호송차와 조사본부에 구금시설을 확인하라, 우리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이송 및 구금 명단은 이재명, 우원식 등 14명이다. 인원들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시
○ 구○○는 김○○(국방부조사본부 기획처장)에게 전화하여 구금시설을 확인하고,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하고, 이△△(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통화하여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 지원을 요청함
다.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의 주요 인사 체포 가담
○ 이△△은 전○○(수사기획담당관), 윤○○(수사기획조정관)에게 방첩사의 요청을 보고하고, 윤○○은 조지호, 우○○(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전○○은 김(서울경찰청 수사과장)를 통해 임○○(서울경찰청 수사부장)에게 방첩사의 요청을 전달하고, 임○○는 광역수사단 소속 경찰관 104명 명단 작성 지시
○ 이△△은 박△△(영등포서 형사과장)에게 연락하여 방첩사를 지원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제공받아 이를 구○○에게 전달하고, 구○○는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국회수소충전소에 위 10명을 포함한 경찰관 50명이 대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방첩사 체포조를 위 충전소로 보내어 경찰과 합류하기로 함
○ 김은 정○○(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 박○○(국방부조사본부 본부장)에게 방첩사의 요청을 전달 및 보고하고, 정○○는 '수사관 10명을 구성하고, 국회로 출동해서 방첩사의 지시를 받아 임무 수행하고, 검정색 복장에 조사 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하라'고 지시
○이(국방부조사본부 수사관) 등 10명은 차량 2대에 5명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하고, 구○○는 이에게 '일단 국회수소충전소로 출동해 주십시오. 방첩사 수사관 45명, 경찰 측은 50명, 군사경찰에서는 10명이 갔기 때문에 5명, 5명, 1명 이 정도씩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라고 설명함
라. 국군방첩사령부의 최우선 체포대상자 선정·전파
○ 피고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인형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 여인형은 그 명령을 김△△(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
○ 김△△는 00:38경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여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고 명령함
○ 그 무렵 최○○(방첩사 수사단 소령)은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에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메시지 전송 ※ [별첨1] 카카오톡 참고
3.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 피고인은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등에게 선관위 장악,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하고, 정보사 병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를 장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 등으로 출동하여 선관위 서버 반출 시도
○ 문상호는 2024. 11.경 김●●(정보사 대령), 정△△(정보사 대령)을 통해 정보사 요원 30여 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노상원은 이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 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 부여
○ 문상호와 노상원은 12. 1. 안산 롯데리아에서 김●●, 정△△을 만나, 노상원은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야 한다. 너희가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라고 지시하고 요원들이 준비되었는지 확인, 문상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려주고, 대통령과 피고인의 지시임을 언급
○ 문상호는 12. 3. 고○○(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를 위해 침투할 1개 팀(10명)을 무장하도록 지시, 김●●, 정△△에게 '저번에 추천한 요원을 2개의 팀으로 꾸려 20:00까지 여단 본부에 소집하라'고 지시
○ 노상원은 12. 3. 안산 롯데리아에서 구△△(2기갑여단장), 방○○(전시작전통제권 전환TF팀장), 김용군을 만나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 장군이 단장, 방○○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
○ 문상호는 비상계엄 전 고○○에게 중앙선관위로 출동하게 하고, 고가 보내온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 명을 최종적으로 정한 후, 정△△은 36명의 정보사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승줄 등 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
※ [별첨2] 사진 참고
참고 사항
○ 피고인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봉쇄
국회, 선관위 등을 장악한 다음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시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하려고 시도,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
대통령, 피고인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
○ 피고인 등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에 해당
- 피고인 등의 행위는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함
2.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함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하여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여의도(국회, 민주당사), 과천(선관위), 수원(선관위), 관악구(선관위), 서대문구(여론조사꽃) 일대의 평온을 해함
○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 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였 으므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조지호, 김봉식에게 경찰기동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폭동 개시
▲대통령과 피고인의 지시로 조지호, 김봉식이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통제,
▲대통령과 피고인은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특전사, 수방사를 동원 하여 국회 출입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 피고인은 여인형에게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인형은 방첩사를 통해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피고인의 지시로 정보사가 중앙선관위 장악,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 출동, 문상호는 정보사요원 36명으로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3. 대통령은 피고인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
○ 대통령은 적어도 '24. 3.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 확인, '24. 11.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되었음
4. 폭동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 규모 확인 ※ 국방부 및 경찰청 회신자료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