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잔당에게는 헌법 위에 국민의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인데
여야 합의를 해야 임명할 수 있다 = 국민의힘의 허락을 받아와야 임명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헌법 위에 국민의힘, 내란잔당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한덕수, 최상목을 내란잔당으로 처단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헌법 제49 조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111조 2항, 3항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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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
윤씨 체포의 절묘한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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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윤석열 내란죄에 자발적으로 코를 꿰고 있는 극우와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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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신문에 믿음이 없는건 외국도 똑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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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저 진짜 로또 조지고 왔습니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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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그토록 민주당이 헌법 무시한다고 ㅈ.ㄹ 을 하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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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댓글 알바놈들 딱 걸림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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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오늘은 정신 좀 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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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고양이가 하는 라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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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25년을 여는 최대의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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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우연히 찍힌게 아니라서 놀라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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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한국인인 척 했더니 일본 오벤또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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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빠른 포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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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민주, '내란 선전' 권성동·윤상현·나경원 등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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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4명이 1명씩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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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밤새 떡치고 이제 집에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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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