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미친정당 출현에 따른 탄핵의 딜레마

M
탑매니저
2024.12.09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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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국회를 봉쇄하는 반헌법적 계엄으로 

내란 주동자가 되었음

 

계엄 선포의 당사자이고 

국회를 봉쇄하라 는 반헌법적 명령을 한만큼

독재를 시도한 혐의가 뚜렷함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시도한 대통령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탄핵절차를 거쳐 탄핵 하는것이 수순임

 

그런데 이번사태를 보면서 

우리법이 간과한것이 하나 있었음

 

독재를 시도한 대통령을 

국회 일정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보호할경우 

적법하게 탄핵할 방법이 없다는것임

 

우리법은 대통령이 독재를 시도하면 

이를 견제할 장치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마련했지만

국회의석 일정수를 획득한 정당이 

독재를 노골적으로 옹호할 경우 

독재를 시도한 대통령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뜻임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독재를 시도하는 대통령] + [독재를 옹호하는 일정 의석수를 가진 정당] 이 서로 합심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든 독재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됨

 

현재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국회의석수는 200석

그럼 101석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과 합심하면 언제든 독재가 가능해짐

대통령이 무슨짓을 하든 처벌할수 없기 때문

 

그렇다고 

대통령 탄핵 요건을 국회과반(150석)으로 낮추면

좋은대통령이 집권할때 야당이 부당한 탄핵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개인적인 생각으론 대통령 탄핵조건을 

평시(비리부패)와 특수(내란, 독재등)한 경우로 나누고

국회 의석수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음

 

우리법은

"설마 독재를 시도한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탄핵하지 보호하겠어???" 라는 

상식적인 테두리에서 마련된 탄핵 시스템이지만

[독재를 옹호하는 미친 국회의원]들의 출몰을 예상하지 못한 법임

 

이번에 국민의힘 과 같이 

독재를 시도한 대통령을 탄핵하지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미친정당이 출현함에 따라 

대한민국법도 이를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

 

반헌법적 계엄을 통한 독재시도와

이를 처벌해야하는데 보호하고 자빠진

미친 대통령 + 미친정당의 콜라보

 

이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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