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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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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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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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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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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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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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야~~~~ 래전드가 실현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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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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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앞으로 벌어질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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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많이들 와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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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많이들 와주셨네요.

국힘계열 대통령은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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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계엄령 분명히 옆에서 누군가 부추긴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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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계엄령 분명히 옆에서 누군가 부추긴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분들이 좀 계셨던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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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내가 걱정되는건 이 것들이 이런 사태를 예견 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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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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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오빠!

많은 분들이 계셨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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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많은 분들이 계셨고 고맙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의 ㅁㅊ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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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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