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처분이 위법인 이유
보도나 유투브 채널을 통해 알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 66조 위반입니다.
몇시 몇분 기준이 아니라 일(日) 기준입니다.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억지로 몇 시 몇 분 따지는 해괴한 결정을 했네요.
지귀연(서울중앙지법)이라는 판사가 일부러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214조 구속적부심 관련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13항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02조, 203조, 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체포적부심의 48시간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39살 누나 꼬시고 싶다

대가리가 빨갛게 물든 정신병자들의 모습

사슴 분양합니다

과외알바 잘리고 부정청탁으로 취업한 공무원의 최후

더 퍼시픽 명대사

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허용"
혐주의) 미국인들 췌장의 어마무시함.jpg

촛불행동 주관 집회에 나와보신 분은 아마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외국인 아내에게 한국 배우들 보여주는 남편

2개월 만에 자영업자 20만명 폐업, 이것도 문재인 때문?

조국 "檢, 고쳐 쓸 조직 아닌 개혁할 대상…尹부부 수사 지켜봐야"
지귀연 판사...이 사람도 참 문제 많네...

중국을 버리고 미국 수출에 목매달던 우리나라...

월급 없던걸로 하자는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