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은 잘못된 겁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선거운동중 거짓말을 했냐 안했냐입니다.
성남시가 백현동 용도변경을 해주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 재판이 아닙니다.
용도 변경을 해줄때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거죠.
부모가 아이에게 학원다니라고 이야길 합니다.
이 아이는 학원을 다닐지 말지 선택을 합니다.
학원 선생이 학원 왜 다니려 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요
라고 답합니다.
최종 결정은 아이가 했지만 부모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모가 시켜서라는 아이의 답이 거짓인가요?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적극 추진" 이라던가 자신들의 정책을 위해 성남시가 해야할일들을 지정해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즉 성남시가 게기지않고 용도 변경을 해주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시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사안인데 이부분을 배재하고 성남시가 결정한 거니까 유죄라고 한겁니다.
재판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거죠.
이번 재판은 국토부의 지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가 재판 대상인거지 게겼냐 안게겼냐가 재판대상이 아닌겁니다.
성남시가 백현동 용도변경을 해주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 재판이 아닙니다.
용도 변경을 해줄때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거죠.
부모가 아이에게 학원다니라고 이야길 합니다.
이 아이는 학원을 다닐지 말지 선택을 합니다.
학원 선생이 학원 왜 다니려 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요
라고 답합니다.
최종 결정은 아이가 했지만 부모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모가 시켜서라는 아이의 답이 거짓인가요?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적극 추진" 이라던가 자신들의 정책을 위해 성남시가 해야할일들을 지정해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즉 성남시가 게기지않고 용도 변경을 해주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시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사안인데 이부분을 배재하고 성남시가 결정한 거니까 유죄라고 한겁니다.
재판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거죠.
이번 재판은 국토부의 지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가 재판 대상인거지 게겼냐 안게겼냐가 재판대상이 아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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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심은 항상 유죄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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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