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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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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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혼란의 시기를 틈타 극우성향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 및 대중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시간 또는 집회나 모임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단순한 지지를 넘어 선동, 선전을 할 경우 형법 제90조 2항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0조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내란죄)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문제 발언이 담긴 해당 영상링크와 발언의 구간대를 '00:00 ~ 00:00' 표기해 제보해 주시면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

● 제보전화 010-5687-6406 / 010-2251-1735 / 010-261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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