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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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
내란선동죄 이거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이름에 먹칠.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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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솔직히 윤석열은 금치산자라고 생각합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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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계엄령 해제에 기쁜 홍게 사장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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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이 ㅁㅊㄴ들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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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00분토론 유튜브 동시중계 하네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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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그들만의 기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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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시민들의 도움으로 담을 넣어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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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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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뭐.. 갈때가더라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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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인 시위를 마치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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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국회 강제 진입은 반란죄라 하네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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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비상계엄 속 침착한 한동훈 리더십 돋보였다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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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번 계엄 사태에 광주 할머니가 서울 사는 손녀에게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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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번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국심을 잠시 옅봤네요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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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사업 망했습니다. 이제 처자식들 어떻게 먹여야할지 모르겠네요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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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