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머니요

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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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추천 0 댓글 0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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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

??: 서울의봄 개재미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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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서울의봄 개재미있는데!!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을 했다고 구라를 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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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속보] 오세훈 "이재명 위한 극단적 방탄국회가 비상계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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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속보] 오세훈 "이재명 위한 극단적 방탄국회가 비상계엄 원인"

다음 계엄 선포 일자, 미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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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다음 계엄 선포 일자, 미리 예고!

계엄시도는 1차 불발했을 뿐 아직 끝난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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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사실은 계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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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제87조 -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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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향후 추진될 대통령 탄핵 절차 및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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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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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 국방장관 "비상계엄 모든 책임지고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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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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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정부 구성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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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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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학습능력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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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윤석열은 계엄에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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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부산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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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부산 서면입니다

이번 계엄령이 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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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벌써 유쾌한 깃발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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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벌써 유쾌한 깃발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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