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 서울의봄 개재미있는데!!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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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을 했다고 구라를 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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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속보] 오세훈 "이재명 위한 극단적 방탄국회가 비상계엄 원인"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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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다음 계엄 선포 일자, 미리 예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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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계엄시도는 1차 불발했을 뿐 아직 끝난 게 아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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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사실은 계엄이 아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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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제87조 - 내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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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향후 추진될 대통령 탄핵 절차 및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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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속보] 김용현 국방장관 "비상계엄 모든 책임지고 사의 표명"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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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현재 대한민국 정부 구성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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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국민의힘은 학습능력이 좋습니다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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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윤석열은 계엄에 최선을 다했다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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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부산 서면입니다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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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번 계엄령이 황당한 이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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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벌써 유쾌한 깃발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유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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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