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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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 이후 갑진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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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김옥균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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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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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속보] 국무회의 “오전 4시 30분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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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진짜 피 안흘리고 이렇게 끝나서 천만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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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계엄 실패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하는 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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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카리나 쵸단 투샷 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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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수천대의 카메라가 번뜩이는 곳에서도 대놓고 저 일을 저지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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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다시보기]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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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교수 페북 - 섞열이 즉시 직무배제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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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피곤해두깠네요 개눔시끼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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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국힘 이새끼들 제발 정당해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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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추경호 이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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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윤석열이 국회 앞 촛불집회 선포함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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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