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처분이 위법인 이유
보도나 유투브 채널을 통해 알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 66조 위반입니다.
몇시 몇분 기준이 아니라 일(日) 기준입니다.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억지로 몇 시 몇 분 따지는 해괴한 결정을 했네요.
지귀연(서울중앙지법)이라는 판사가 일부러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214조 구속적부심 관련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13항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02조, 203조, 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체포적부심의 48시간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보부상이 가방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짜장면 가격이 저렴해서 곱빼기 시켰다가 낭패

노벨상 후보감... 변비 100% 해소 변기

구속은 풀렸지만, 탄핵 인용은 될 겁니다.
흉기를 든 범인이 노린 상대가 UFC파이터

마틴 루터 킹이 보면 경악할 농구팀 이름

검판쿠테타, 판사? 검사? 검무원, 판무원 하자.
1년 체감 속도.jpg

테무에서 옷사면 일어나는 일.jpg

폐타이어로 동물 조각하는 작가

박근혜 탄핵선고 2주 전

미국인이 한국 비자 발급 받다가 알게된 뜻밖의 사실

세상에는 배반하는 노력이 더 많다

변명하는 버릇을 고쳐 준 도로주행 강사 할아버지

50:50 갈릴것 같은 메뉴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