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처분이 위법인 이유
보도나 유투브 채널을 통해 알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 66조 위반입니다.
몇시 몇분 기준이 아니라 일(日) 기준입니다.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억지로 몇 시 몇 분 따지는 해괴한 결정을 했네요.
지귀연(서울중앙지법)이라는 판사가 일부러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214조 구속적부심 관련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13항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02조, 203조, 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체포적부심의 48시간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댓글
오늘의유머
내란주요가담자 추가

실세 김건희 놔두고 바지만 조졌을 때 부터 예상했다..
펌) 성범죄 산부인과의사 관련해서 다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라도 밝은 내용 쓰고 싶다....
퇴사한 회사 후기를 남겼더니 연락이 왔다 ㄷㄷㄷ .jpg

저는 법원과 검찰이 잘 했다고 봅니다
92세 할머니의 인생 조언...

하루 40명씩 자살 13년만에 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밝은 내용 있나이닼ㅋㅋㅋㅋㅋㅋㅋ

오늘은 조카 돌잔치 날입니다.
섞열이 파면 안하면 제2의 4.19혁명
싱글벙글 미국인 유머.jpg

한국과 일본 : 음식 먹을 때 그릇을 들고 먹느냐, 안들고 먹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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