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75조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
헌재에서 결정하면, 그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기속),
헌재가 국회의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결정하면,
최상목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 닝1기리... 후루꾸레머인 제가 헌법 뒤1져볼 줄이야...
댓글
오늘의유머
희희 벌써 2월이 되었읍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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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국짐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애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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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ㅋㅋㅋㅋ JK김동욱 캐나다 국적이라 군대 안갔네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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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새날에서 이 사진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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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역사를 가를칠 만큼 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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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내가 반민주적인 명령을 군에 내린게 맞다" 얼떨결에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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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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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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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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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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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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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0010 2월 식단 공개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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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ai 때문에 다실업자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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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