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빨리 국회에서 민주당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요청해야합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원 체포되기
전에 국회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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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
미국 고위직 "두창이 계엄은 미친 짓"
M
탑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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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실패의 원인은 장병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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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솔직히 자신이 이명박근혜에 굥까지 뽑았다, 거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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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한덕수 총리도 계엄령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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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쉬는날이니 잘 먹겠슴둥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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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제 비트코인 수익률 -_-v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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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백종원 1000명 만들겠다"...골목식당 보셨다면 이런말씀 안나오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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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윤석열 비상계엄 긴급 발표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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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비상계엄 관련 헌법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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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속보] 이재명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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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비상 계엄령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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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네이버, 다음 댓글 다 막혔네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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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찍 개ㅇ같은것들 때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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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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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현재 윤석열은 내란죄에 해당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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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