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 재적 과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가능하다면
계엄령 해제 국회 통과 이후
윤석열은
국회에서 내우외환의 죄, 내란죄로 탄핵 가능.
댓글
오늘의유머
1인 시위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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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국회 강제 진입은 반란죄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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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비상계엄 속 침착한 한동훈 리더십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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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번 계엄 사태에 광주 할머니가 서울 사는 손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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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이번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국심을 잠시 옅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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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사업 망했습니다. 이제 처자식들 어떻게 먹여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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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서울의봄 개재미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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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을 했다고 구라를 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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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속보] 오세훈 "이재명 위한 극단적 방탄국회가 비상계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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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다음 계엄 선포 일자, 미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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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계엄시도는 1차 불발했을 뿐 아직 끝난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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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사실은 계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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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제87조 -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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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향후 추진될 대통령 탄핵 절차 및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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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속보] 김용현 국방장관 "비상계엄 모든 책임지고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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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